방탄소년단 스토킹 현행범 체포…"1000만원 벌금형"

입력 2025.03.31 15:59수정 2025.03.31 15:59
방탄소년단 스토킹 현행범 체포…"100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단체.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스토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돼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대응 중인 빅히트 뮤직은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돼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방탄소년단 멤버 뷔·정국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총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짚으며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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