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하게 한 일을 두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사용됐던 농약통과 같은 제품의 내부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유튜브 세상세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백종원 대표가 사용한 것과 같은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봤다"고 영상을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운영자는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총 3번 세척했다. 이후 농약통을 잘라 분해, 흰색 천에 식용유를 발라 내부를 닦자 녹이 묻어 나왔다.
또 압력을 통해 농약통 안에 액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외부에는 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린더 하단 부분에서도 기름이 발견됐다.
운영자는 "비눗물로 세척한 것이 무색할 정도"라며 "실린더 하단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줬더니 '구리스 하이볼' 됐다"고 적었다.
백 대표는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할 것을 지시,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뒤늦게 쏟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연이은 구설에 백 대표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주총이 끝난 후에는 "최근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논란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놓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