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을 사칭해 노후 자금을 갈취하려 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도 발견돼 피해자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한 뒤 인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가 B씨가 건넨 수표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고, 지난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B씨의 피해가 커질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길우 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라며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