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홀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다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8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씨(82)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차례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