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편지와 20만원 들고 지하철역 찾은 아주머니, 무슨 일?

입력 2025.03.28 14:46수정 2025.03.28 15:10
손편지와 20만원 들고 지하철역 찾은 아주머니, 무슨 일?
한 시민이 전달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과거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 뒤늦게 보상한다는 이유로 편지와 함께 현금이 든 봉투를 지하철 고객안전실에 전달한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한 60대 여성이 찾아왔다.

고객안전실에 주춤거리며 들어온 이 여성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달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여성이 건넨 봉투 안에는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편지와 함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여성은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을 뒤늦게나마 보상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