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에게 '속옷 사진' 촬영 강요한 男, 처벌이..

입력 2025.03.28 08:06수정 2025.03.28 09:58
검찰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도 계획"
13세 소녀에게 '속옷 사진' 촬영 강요한 男, 처벌이..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남성이 회초리에 맞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니는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집요하게 휴대폰 번호를 묻자 A양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뒷일을) 무서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탄징민 차장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니의 행각은 그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미끼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점도 드러났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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