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딸,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었다

입력 2025.03.28 07:09수정 2025.03.28 09:52
80대 노모 살해한 딸,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고,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