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200억원' 당첨됐는데 불법? 무슨 일이길래

입력 2025.03.28 04:30수정 2025.03.28 09:34
복권 '1200억원' 당첨됐는데 불법? 무슨 일이길래
미국 뉴욕에서 손님이 복권을 사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구매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NBC뉴스는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8350만달러(약 122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추첨된 복권 당첨자로, 이미 당첨 사실을 신고했다. 보통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은 3일 안에 지급된다.

하지만 여성이 당첨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달 텍사스 상원이 온라인으로 복권 주문을 받는 택배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이 여성은 복권 택배 서비스 앱인 ‘잭폿’을 통해 복권을 구매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구매한 후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한다. 이 앱은 사용이 간편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복권에 당첨된 여성은 “앱에서 20달러(약 3만원)를 들여 복권을 샀다”며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앱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이전에도 이 앱으로 복권을 구매한 적이 있고, 당첨됐을 때는 문제 없이 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텍사스복권위원회는 여성의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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