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