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몇 번째야" 욕설 하며 흉기 휘두른 50대, 선처 호소하며 하는 말이

입력 2025.03.26 08:43수정 2025.03.26 14:59
"이게 몇 번째야" 욕설 하며 흉기 휘두른 50대, 선처 호소하며 하는 말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위층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해 부부의 자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며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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