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의 황당 변명 "겁주려고 한거지..."

입력 2025.03.26 06:31수정 2025.03.26 13:18
가정불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 70대 첫 공판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의 황당 변명 "겁주려고 한거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 씨(7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한(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거라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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