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4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살인 죄책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지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후 속옷을 내리는 등 시체를 모욕하고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고시원에 투숙했던 것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던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이 씨의 성범죄 관련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