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까지 판매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쯤에도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 소주 1명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