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새끼고양이를 3시간가량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 사하구 하단동 B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시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고양이의 울음에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적이 있고 2023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랜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양이는 B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다.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당시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명숙이'는 이 학대로 하악골절,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아래턱에 심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비용은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