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화났다" 40대男, 석달간 트렁크에 아내를...소름

입력 2025.03.20 09:40수정 2025.03.20 13:26
"이혼 요구에 화났다" 40대男, 석달간 트렁크에 아내를...소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2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A 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