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모두 내 잘못" 호소에도…항소심 징역 3년6개월 구형(종합)

입력 2025.03.19 15:47수정 2025.03.19 15:47
김호중 "모두 내 잘못" 호소에도…항소심 징역 3년6개월 구형(종합)
김호중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최후 진술에서 일어선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 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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