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지스타 "임창정, 공연 개런티 손해액 변제 불이행…법적 대응"

입력 2025.03.19 11:24수정 2025.03.19 11:24
제이지스타 "임창정, 공연 개런티 손해액 변제 불이행…법적 대응"
가수 임창정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공연 및 연예 기획사 제이지스타가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공연 개런티 미반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제이지스타는 입장문을 내고 "2020년 3월 당사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뿐만 아니라 홍보 등 임창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당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출연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이지스타는 "2022년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멀티버스'를 앞두고 프로젝트 음원 가창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임창정은 2023년 4월 25일 불거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당사와 임창정은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전했다.

제이지스타는 공연 개런티, 대관료, 지방 공연 취소 손실금, 가창비, 개작동의비, 곡 편곡 및 제작비, 홍보비, 예스아이엠 사옥 가등기 수수료 등 총 11억 2904만 원과 관련해 "실비만 손해액으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임창정의 회사 소유 사옥의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임창정은) '사옥이 매각될 경우 충분히 손해액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라며 "임창정의 설명과 달리 건물은 은행 대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시세도 임창정의 주장과 달리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당사의 손해액이 보장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손해 관련 합의금 중 일부 약 2억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라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라며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창정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엠박스)는 지난 14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제이지스타를 A 사로 칭하며, 공연 개런티 미반환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당시 엠박스는 "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 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엠박스는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트 개런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대관 취소 수수료 및 각종 홍보비),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과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앨범 발매 시 상환 금액 차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며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했으며, 당시 변제 능력 상실로 A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 회사 소유 사옥을 A사에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라며 "소속사와 임창정은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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