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돼 생활하던 중 같이 생활하던 50대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추가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께 대전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 2명과 함께 피해자인 50대 수감자 B씨에게 주짓수와 관련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며 서 있으라고 하고 두 발로 수차례 찬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취침 시간에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시킨 뒤 올라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쓴다거나 대충 씻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신고하면 출소할 때 외부 지인들을 불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비상벨을 누르면 근무자가 오는 동안 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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