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주장한 여러 의혹에 반박하면서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가세연 보도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간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금전적 압박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것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자세한 근거를 덧붙였다.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 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 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새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라고 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 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피해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김새론 씨와 함께 해결했다"면서 "이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 원이며, 김새론 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후 김새론 씨의 노력을 통해 배상액을 약 7억 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그러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새론 씨는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는 2023년 12월 당사가 손실 보전 처리했다, 2024년 4월 1일 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상, (내용증명 발송은) 소속사와 김새론 사이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소속사가 김새론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는 경우 회사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 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이에 소속사는 김새론이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씨에 대한 대손 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또한 김새론 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김새론 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 씨의 채무를 대손 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소속사와 김새론 사이의 문제였다면서 "김수현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도 억측이다, 김수현 씨는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여서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김수현 씨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지 4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수현 씨는 당사에 이에 대해 문의했고 당사는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소속사는 "김새론 씨 측이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고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김새론 씨 입장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다"라면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또 김새론 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처럼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