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연인을 만날 때 과거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혼자 살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 공단에 근무한다고 밝힌 A 씨는 "본인이 결혼 적령기 남자인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서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상태다. 이 경우에 썸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직장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 "이거 알리면 만나줄 여자 절대 없을 듯", "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 생각하네", "자기 아내, 딸도 찍어서 팔 XX", "제발 혼자 살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라고 하자, A 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알리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