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男, 항소했다 형량 2배로 늘었다

입력 2025.03.14 07:27수정 2025.03.14 10:37
여친 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男, 항소했다 형량 2배로 늘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은 B씨와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21일 경기도 소재의 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마구 때려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충남 서산 소재의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약 2년 동안 A씨가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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