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도망친 만취男, 벌금이..

입력 2025.03.12 08:24수정 2025.03.12 13:21
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도망친 만취男, 벌금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단속에 차 버리고 도망친 만취男, 벌금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까지 버리고 도망쳤으나 결국 체포된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25분께 경기 의정부 민락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 차까지 버리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당시 음주 단속을 발견한 A씨는 경찰관의 서행 유도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이에 경찰관이 차량을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곧바로 도주차량 추격조와 대기하던 순찰차가 따라붙자 A씨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나 거리가 좁혀지자 따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없는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접촉사고까지 벌어졌다.

A씨를 따라 하차한 경찰관들은 약 100m 추격 끝에 시민들의 협조로 A씨를 검거, 음주 측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결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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