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준비로 마련해놓은 수억원 대 땅까지 말도 없이 팔아 버려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결혼 30년 차로 세 명의 아들을 둔 5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에 대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다.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며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잘 짠 덕분에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막내 아들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푹 빠진 아내는 휴대전화 사진첩, 배경화면을 모두 그 가수의 사진으로 가득 채웠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 점점 도를 지나쳤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예전에는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살림은 뒷전이 됐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트로트 가수의 팬클럽에 가입한 뒤 앨범을 100장씩 샀다고 한다. 이에 A씨가 화를 내자 아내는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느라 산 것"이라며 "다른 팬들에 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변명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최근 생일을 맞은 트로트 가수에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했다.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에 올라왔을 땐 200만원에 그 담요를 구매했다고 한다.
게다가 해외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A씨와 상의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오기도 했다.
또 A씨는 "가장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 마저도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한다'며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2억원 정도의 땅은 A씨 돈으로 산 것이지만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했다. A씨가 "정이 확 떨어졌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외도나 가정폭력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섭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조언드린다"며 "조정은 판사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류 변호사는 "아내가 판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땅을 팔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