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수감자가 전화로 외부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시 마약을 구매하다가 병원 직원에 걸리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C씨 등 13명(마약류관리법위반 등)도 모두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있던 중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0만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 비슷한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 필로폰 57.5g을 판매했다.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다.
C씨 등 13명은 B씨에게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명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A씨가 외부인과 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작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회를 온 B씨에게 특정인 소개해주며 필로폰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