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8시30분께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종업원 B양(15)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뒤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거부하는데도 볼·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후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양에게 다시 다가가 끌어안고, B양이 몸을 돌리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시 착용한 B양의 옷과 얼굴에서 발견한 DNA 감정결과가 B양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창고를 오가다 B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과 B양에게 장난치다 자신의 DNA형이 B양 얼굴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출 부분이 옷의 가슴 부분인 점과 B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는 A씨 자신의 경찰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낸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