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빠 회사에 투자할래? 후시녹음실 사업인데 꽤 잘 되거든."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수 기자 = 그는 항상 A 씨와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오빠'라고 칭했다.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행동하며 "오빠 어머니가 임원으로 있는데 오빠도 사외 이사로 등록돼 있다"고 A 씨를 유혹했다.
'미국 본사에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사탕발림에 A 씨도 욕심이 생겼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 2개월 간 20차례에 걸쳐 A 씨가 투자한 돈은 모두 1억 7596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익금은 정산되지 않았고, A 씨는 그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미국에 본사가 있다는 그의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A 씨가 송금한 금액을 모두 그가 생활비로 써버린 것도 뒤늦게 알았다.
A 씨는 수년 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속여 온 김 모 씨(52)를 용서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입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A 씨에게 저지른 사기 외에도 다른 사기 범죄로 이미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또 다른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