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용 공간인 빌라 계단과 복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방치해 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의 이런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 A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문밖에 쓰레기 며칠 놔둘 수 있다. 한 일주일 참아준다고 가정해도 이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쓰레기뿐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을 층 사이에 걸어놔서 출근하려고 나오면 깜짝 놀라고 퇴근할 때도 놀란다. 하다 하다 본인들 화분도 다 복도에 내놓는다. 2년째 안 치우는 쓰레기도 있다"고 분노했다.
해당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재활용 쓰레기는 물론 생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 택배를 비롯해 화분, 우산 등이 계단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웃에게 냄새 날까 종이나 상자도 집안 신발장 앞에 뒀다가 바로바로 갖다 버린다. 한 번도 밖에 쓰레기를 내놓은 적 없다"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게 원인... 완전 민폐네요" "진짜 이기적이다" "공동주택에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