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하이브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쏘스뮤직이 르세라핌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7일 오후 쏘스뮤직은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 금일 제기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 씨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상호 만족스러운 협업 결과가 도출되어 해당 브랜드 일본 사무소 측을 통해 팀 단위 앰버서더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시작되어 성사된 건으로, 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라며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향후 법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로 제기된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라며 "당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이관되는 시점까지도 데뷔 준비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거짓 주장을 바로잡고자 당사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7월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쏘스뮤직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심각한 행위"라며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은 과거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가 됐으나, 이후 같은 브랜드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추가 발탁됐다며 이는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브랜드가 '(하이브가)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