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17일 피해자인 또래 여학생 B양과 SNS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
A양은 며칠 후 B양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 등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이 이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