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학생 두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6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전날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육부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태국 교육부는 지난 1975년 두발 규정을 도입했다.
과거 군부정권의 명령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 두발 규정은 남학생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했으며, 여학생은 귀밑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대학생까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고, 두발 규제도 엄격히 적용됐다.
50년간 이어진 두발 규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두발 자유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복장과 두발 자유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교육 당국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학생 23명이 교육부 두발 규정 폐지를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두발 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맞지 않고, 두발 규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2003년 제정 아동보호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사정권 명령과 교육부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발 규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