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하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당황스럽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사장 A씨는 "순두부찌개랑 계란이랑 따로 주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날계란을 이마로 깨다가 옷 버렸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날달걀 아니냐. 일부러 머리로 깬 거 같다", "내가 사장이면 절대 안 물어준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식당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