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 실패해놓고 도리어 '거짓 신고'한 30대男의 최후

입력 2025.03.06 06:42수정 2025.03.06 08:07
강도질 실패해놓고 도리어 '거짓 신고'한 30대男의 최후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의 돈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오히려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중국인 2명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실패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에 실패한 A씨는 도주 후 경찰에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몸싸움하고 있다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임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석방하고 같은 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2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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