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운영' 레스토랑 지나다가 전치 4주 상해…"합의금 못 줘" [영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5/202503052226181979_l.gif)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여성이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레스토랑 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40대 여성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