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나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적극 유도했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과는 수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가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병이 중증이고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청소년 여학생들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성 관계를 맺은 여죄가 드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또 다른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거쳐 조만간 사건이 추가 송치되면 이르면 1심 또는 추후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을 감안, 일단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한편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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