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재판부도 깜짝 놀란 남편 '잔혹 폭행', 어땠길래

입력 2025.03.05 07:43수정 2025.03.05 08:12
"바람 피웠지" 재판부도 깜짝 놀란 남편 '잔혹 폭행', 어땠길래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아내인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 C씨를 지목하며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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