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 '허위 자백' 시킨 50대男

입력 2025.03.04 14:39수정 2025.03.04 15:11
'5억'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 '허위 자백' 시킨 50대男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서 수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뒤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소재의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22회에 걸쳐 5억7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함께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으며,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아내의 허위 자백 후 피고인이 곧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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