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술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소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값으로 6만5000원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