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초등생, 닷새 만에 숨져…장기 기증하고 떠났다

입력 2025.03.04 06:53수정 2025.03.04 08:40
인천 빌라 화재 12살 여아 닷새 만에 숨져
유족, 의료진 권유 따라 4개 장기 기증
인천 화재 초등생, 닷새 만에 숨져…장기 기증하고 떠났다
화재로 숨진 A양/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양(12)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는 연합뉴스에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은 이날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A양은 방학 중 집에 혼자 있었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앞서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됐으나 당시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양 어머니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 측 사정으로 이달 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었다"며 "일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이 난 집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신장 투석도 계속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 현장에선 A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그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1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19대를 동원해 51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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