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과하러 왔는데…흉기 들고 협박한 20대男

입력 2025.03.04 05:00수정 2025.03.04 08:09

층간소음 사과하러 왔는데…흉기 들고 협박한 20대男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러 찾아온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2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1·여)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B씨 집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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