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러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에는 최근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땅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이 가설건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예산군이 확인한 결과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된 해당 비닐하우스가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더본코리아에 했고,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바 있다.
한편, 백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업계 1위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은 적으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더본코리아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빽햄’ 판매를 중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판매한 밀키트 제품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감귤 맥주가 감귤 함량 부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비교되는 과일 맥주의 식품 유형은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반면, 감귤 오름은 ‘맥주’로 분류돼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그가 출연하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와 '장사천재 백사장3'이 공개되고, 하반기에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론칭을 앞두고 있어 그의 이미지 실추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