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채무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앞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은 상가 외부에 설치돼 있던 천막과 옆 식당 에어컨 실외기 등에 옮겨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