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의 한 마을에서 12년간 독거노인을 자신의 친부모처럼 돌봐준 이웃 남성이 노인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에 사는 한 남성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온 노인을 부양하며 살뜰히 보살폈다.
앞서 이 남성은 노인이 만 81세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을 부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둘은 '유증부약협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노인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남성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남성은 노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손주를 데리고 가서 수시로 인사를 드리게 하는 등 살뜰히 보살폈다고 한다.
이후 마을 개발이 이뤄지면서 노인이 갖고 있던 주택들이 철거됐다. 이에 노인은 보상금 380만위안(약 7억5000만원)과 정착용 주택 5채(560㎡)를 받게 됐고, 노인은 2023년 3월 현재 소유한 재산 전부를 남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갱신된 '유증부약협의'에 새로 서명했다.
노인은 같은 해 10월 93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남성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마련했다.
당시 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인의 유언대로 그의 유산이 남성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