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충남 예산군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 갔다”며 “이곳에서 가게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곧장 해당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