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컴퓨터에서 100개가 넘는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는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 4세대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달아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A씨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기에는 성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6일 밤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등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 100여개를 발견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