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2)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7부(판사 조아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엄중호(배우 김윤석) 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4년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를 알선하는 송출업체(보도방)에서 업주로 일하던 중, 도피 중이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다.
그 이후 노 씨는 2015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지난해 1월 7일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매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 씨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A 씨에게 연락해 필로폰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3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든 주사기를 A 씨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10회의 동종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재범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11일, 1심 재판부는 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와 4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핀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취득한 필로폰양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