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로또복권 1115회차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13일 추첨한 111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오는 4월14일이라고 밝혔다.
1등 당첨금은 22억5727만8282원으로,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은 7524만2610원으로 당첨 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며 보너스 번호 '8'이 추가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소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오는 4월14일까지 미수령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령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