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26만 유튜버, 마약 3000만 원어치를... '헉'

입력 2025.02.24 08:50수정 2025.02.24 14:40
조폭 출신 26만 유튜버, 마약 3000만 원어치를... '헉'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유명 유튜버이자 인터넷방송인(BJ) 30대 남성 김 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김씨는 26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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