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몸에 기름 붓고 불지른 60대, 징역 35년

입력 2025.02.24 08:23수정 2025.02.24 15:23
내연녀 몸에 기름 붓고 불지른 60대, 징역 35년
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5층 건물 4층 성인텍(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색하며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내연 관계이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0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A씨는 교제가 끝난 직후 투자받은 3000여만원을 반환하는 문제로 다투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수사기관 추적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이 운영하는 무도장(성인텍)을 찾아서 신체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당시 실내에 있던 일부 인원들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한 뒤 기름을 뿌리는 등 다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보복 살인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는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방치하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질타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상해 및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보복 살인 목적과 피해자를 기망(속임)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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