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숨진 23개월 남아, 부검 해보니 뜻밖의 결과

입력 2025.02.21 15:03수정 2025.02.21 15:05
자택서 숨진 23개월 남아, 부검 해보니 뜻밖의 결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23개월 남자아이에게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개월 아기 A군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손상이 없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약독물 검사 등이 한 달정도 걸려 정확한 사망원인은 추후 규명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4시10분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30대 부모를 상대로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망 전날 아기가 아파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모를 입건하지 않았고, 내사 단계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아동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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