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은 23개월 아기 A군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손상이 없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약독물 검사 등이 한 달정도 걸려 정확한 사망원인은 추후 규명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4시10분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30대 부모를 상대로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망 전날 아기가 아파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모를 입건하지 않았고, 내사 단계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아동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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