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1년간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8일부터 2022년 7월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욕설 전화는 약 1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담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며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업무대행사에 전화해 "전에 제공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담원 B씨에게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잠꼬대하냐" "XXX들 아니야"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